임대인이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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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김태현 변호사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도배, 바닥부분에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 파손되었으니, 이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건물인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협조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의 이사를 전후로 하여 임차건물 내부를 살펴본 임대인이 '여기에 파손이 있다'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1.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임대인이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봐야 할 것이며, 반대로 말하면 통상의 손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차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상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차임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

따라서 만일 임차인의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및 수익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범위를 넘어 임차인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할 정도로 손상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가 타당한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별도로 상세한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이것이 우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3.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임대인이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1] 입무하기 전 집안 곳곳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둘 것

[2]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상태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파손부분에 대해 명시해둘 것

[3]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별도 특약을 설정할 것

[4] 임대차종결 전후로 하여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할 것

이상,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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