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 

김태현 변호사

살면서 단 한번도 법원에 간 적도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 처음이 배우자의 이혼 소장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송달받는 다거나 법원에 방문할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처음 소장을 받고 법원에 출석하는 사유가 믿었던 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잘 대응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만일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자인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아래 영상을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유튜브영상 :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낸경우 대응방법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부분을 언급하여야 하나, 다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자칫 혼인파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면서 잘하겠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 주장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답변서 제출을 통해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의 귀책이 상당하다고 하는 경우 등에 있어 반소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