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2 투기과열지구 내 예외적 조합원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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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2 투기과열지구 내 예외적 조합원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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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2 투기과열지구 내 예외적 조합원 지위 승계 

윤희창 변호사

➊ 투기과열지구에서 특정 시점(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일반적인 양도양수로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습니다(현금청산자로 분류됩니다).

➋ 다만, 핵심적인 예외적 승계 가능 사유로서 (1)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 (2)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➌ 우리 법원은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양도양수 행위 즉,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사업 현장은 흔히 존재하므로, 예외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시점과 조합 사업의 진행 경과의 관계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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