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길잡이 #3 투기과열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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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3 투기과열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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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길잡이 #3 투기과열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윤희창 변호사

➊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습니다(현금청산자로 분류됩니다).

➋ 다만, 위 제한 규정은 2022. 2. 3.자로 개정되고 2022. 8. 4.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개정 전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만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제한하고 있었을 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는 현행과 같은 제한이 없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이에 대한 경과 조치로 상기 개정 규정이 시행된 2022. 8. 4.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 2022. 8. 4. 이전에 이미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그 이후 정책적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양도양수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시점과 조합 사업의 진행 경과의 관계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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