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물품을 가져간 것으로 절도 입건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술, 약물 등에 취하는 등 결제 오인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기소유예보다는 무혐의 결과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는데요.
전후 사정, 피의자의 이후 행동 등을 언급하며 절도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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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형사] 절도 무혐의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