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여x)버리겠다. 강간죄의 협박이 될까요?
죽어(여x)버리겠다. 강간죄의 협박이 될까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죽어(여x)버리겠다. 강간죄의 협박이 될까요? 

한진화 변호사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뿐만 아니라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간음에 대해서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협박이라야 할까요?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협박의 내용과 정도,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진이 유포될 경우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이 분명하고

일상생활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경우로서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며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에

이른 경우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아니라 가해자 본인에 대한 “자해”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경우는

강간죄의 협박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판례 중에 가해자가 ”니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고 말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사안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죽는다더니 왜 안 죽어요“라며 말하며 대응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는

비록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발언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강간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가해자가 직장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카톡 프로필 등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올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잘 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관계에까지 이른 경우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뷰녀인 피해자가 불륜사실이 폭로된 경우

명예훼손,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 상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너의 부모님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한 경우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해 온 말이라,

피해자가 익숙해져 있는 경우는

강간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협박성 발언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쉽게 강간죄의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단순히 욕설만을 한 정도로는 강간죄의 협박으로까지는

보지 않은 판례가 다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의 협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