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가해자로부터 이미 합의금을 받았고 합의서도 작성해 주었는데,
나중에 합의를 무를 수 없냐
즉 합의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합의의 취소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강요에 의해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강제성 판단에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이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합의서의 내용과 그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했다고 판단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합의의 취소를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으셔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친족간의 성범죄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강요나 회유에 의한 합의로 보아 예외적으로
합의 취소를 인정합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합의를 취소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피해자께서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는 가해자와 분리조치만 요구하고 따로 징계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가 우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인사팀에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등 2차 가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피해자는 인사팀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상사인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너무 힘들어
서둘러 회사가 주선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사건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넣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 각종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마침 회사 행사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의 부주의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하게 되어
그 후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의 취소 통지를 하였고,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회사에 징계 요청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진단까지 받아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최초 합의금 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합의금이 1000만원이었으나
합의금액을 5,000만원으로 협의하여 재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추가로 합의금을 받았고,
가해자는 회사에서 해임되었으며
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가해자가 해임되어 더 이상 가해자와 만날 일도 없게 되었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져서 매우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합의가 취소된 경우를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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