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결정적 기준
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결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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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결정적 기준 

유지은 변호사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보다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업주부라도 5:5 맞벌이여도 6:4, 7:3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소득의 존재가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 기여도를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맞벌이면 5:5'다,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눈다'등의 이야기는 그저 통설일뿐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의 특징과 기여도 판단 기준, 그리고 혼인기간이 길고 맞벌이였음에도 60% 기여도를 인정받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왜 ‘무조건 5:5’는 아닌가

맞벌이 부부라도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의 소득이 있었다”는 형식보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소득이 월등히 높았고, 주거비·생활비·자녀 관련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면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아내도 일했는데 남편 기여도가 더 인정될 수 있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맞벌이 여부는 출발점일 뿐, 기여도 판단의 결론이 아닙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부담했고,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

재산분할 기여도는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중 소득 격차 ▲생활비·양육비 부담 비율 ▲재산 유지·관리 기여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주요 재산인 경우, 취득 당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에서도 혼인기간이 16년으로 길고 맞벌이였지만, 핵심 재산인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의뢰인이 전액 부담했고, 혼인 중 생활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책임져온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정들이 모여 “형식적 맞벌이”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 차이로 평가된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어도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다 – 카라 승소사례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동일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기간 16년, 맞벌이, 향후 단독 양육을 이유로 재산분할 50%, 그리고 성격차이 및 고부갈등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까지 요구했는데요,

우선 법률사무소 카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은 어느 일방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쌍방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의뢰인이 취득자금 전부를 부담하였고, 소득도 의뢰인이 높아 생활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들어 기여도가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통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는 5:5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60%를 인정받고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둘 다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5:5를 단정하기보다,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과 각자의 역할을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준비 없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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