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결정적 기준
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결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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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결정적 기준 

유지은 변호사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보다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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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전업주부라도 5:5 맞벌이여도 6:4, 7:3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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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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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소득의 존재가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 기여도를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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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맞벌이면 5:5'다,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눈다'등의 이야기는 그저 통설일뿐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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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맞벌이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의 특징과 기여도 판단 기준, 그리고 혼인기간이 길고 맞벌이였음에도 60% 기여도를 인정받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왜 ‘무조건 5:5’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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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도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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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각자의 소득이 있었다”는 형식보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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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쪽의 소득이 월등히 높았고, 주거비·생활비·자녀 관련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면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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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도 “아내도 일했는데 남편 기여도가 더 인정될 수 있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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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부는 출발점일 뿐, 기여도 판단의 결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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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부담했고,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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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는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중 소득 격차 ▲생활비·양육비 부담 비율 ▲재산 유지·관리 기여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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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이 주요 재산인 경우, 취득 당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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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에서도 혼인기간이 16년으로 길고 맞벌이였지만, 핵심 재산인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의뢰인이 전액 부담했고, 혼인 중 생활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책임져온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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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체적 사정들이 모여 “형식적 맞벌이”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 차이로 평가된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어도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다 – 카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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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동일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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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기간 16년, 맞벌이, 향후 단독 양육을 이유로 재산분할 50%, 그리고 성격차이 및 고부갈등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까지 요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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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사무소 카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은 어느 일방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쌍방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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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의뢰인이 취득자금 전부를 부담하였고, 소득도 의뢰인이 높아 생활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들어 기여도가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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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는 5:5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로 60%를 인정받고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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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둘 다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5:5를 단정하기보다,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과 각자의 역할을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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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은 준비 없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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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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