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팔린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까
이미 팔린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이미 팔린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까 

유지은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 상속재산을 들여다보면, 이미 대부분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되었거나 팔려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미 팔린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입니다.

더 나아가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거나 상대방이 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반드시 돈으로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유류분을 금액이 아닌 ‘○○’으로 바꿔 청구함으로써, 오히려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류분청구 승소사례를 통해 이미 팔린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서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을 청구 대상으로 삼아야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매도·수용된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유류분 계산 기준과 소급의 원칙)

유류분 산정의 기준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순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망 전에 매도되었거나,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도 그 가치는 사망 당시 기준으로 환산되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많은 상속인들이 이를 모르고 “이미 팔렸으니 끝났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유류분 소송에서는 생전 증여 내역을 소급해 전부 확인하고, 매도대금이나 수용보상금까지 포함해 전체 상속재산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조회와 입증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느냐에 따라, 유류분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금액’이 아니라 ‘지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원물반환의 실무적 의미)

유류분 반환의 원칙은 금전배상이 아니라 원물반환, 즉 지분 반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류분 소송이 처음부터 “얼마를 달라”는 금액 청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금액 청구는 상대방의 자금 사정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고, 협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지분을 직접 청구하면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 생전에 오빠에게 전부 증여가 되자 유류분소송을 위해 찾아오셨는데요,

오빠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4채, 토지 6필지 이상 증여받아 그 중 일부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고, 일부는 매도하여 남아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3채가 전부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우선적으로 오빠 명의로 남아있는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면서 망인의 재산에 대해 소급하여 전부 사실조회를 하였고,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10개 이상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부동산 3채에 대한 지분 청구 외에도 오빠가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 수용보상금 및 매도대금 관련하여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하여 추가로 8억 원을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카라 승소사례: 이미 팔린 재산까지 포함해 아파트 2채를 받아온 사안

법률사무소 카라는 단순히 남아 있는 아파트 3채만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지 않고, 이미 처분된 부동산 전부를 사망 당시 가액으로 환산해 유류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액 청구가 아닌 부동산 지분 반환을 전제로 유류분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증여받을 당시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였고, 혼자서 아버지를 오랜 기간 부양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기여분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저희 주장대로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 전부가 상대방의 특별수익인 것을 전제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유류분으로 일정한 지분을 가져와도 상대방과 부동산을 공유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오빠와 부동산을 공유하기 보다 단독 소유하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 역시도 추가로 8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기에 남아있는 아파트 3채 중 2채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무엇을 청구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