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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란?
검찰시민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등으로 인해 쇠락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검찰 권한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주요 역할
공직자 비리, 금융범죄, 강력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하여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청구, 구속취소 등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구성 및 운영
만 19세 이상의 국민 중 건적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자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검찰청마다 별개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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