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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란? 

김혜경 변호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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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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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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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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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등으로 인해 쇠락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검찰 권한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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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금융범죄, 강력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하여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청구, 구속취소 등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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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운영

만 19세 이상의 국민 중 건적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자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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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검찰청마다 별개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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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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