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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고싶지만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안 받아왔던 생활비가 끊기는 것을 걱정해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사이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기간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방 배우자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료(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부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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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순간에 바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존속기간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A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양료지급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제기한 부양료지급심판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변경하여 A의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A는 "B가 반소를 제기한 순간 A와 B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부양료지급의무는 종료된다"고 주장하며 부양료변경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로서 부부 간 동거․부양․협조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며 "부양료 지급의무의 종기는 이 사건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정한 ‘혼인관계가 종료할 때까지’에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기 전날인 2021. 2. 25.까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존속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
▶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부양의무자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하며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 지급의 요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정이 없는 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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