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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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 

김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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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초로 유류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만약 그 채무가 특정 상속인이 진 빚을 피상속인이 보증 서준 것이라면,

이 역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

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생전에 자녀B에게 부동산을 사인증여(사망과 동시에 이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B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피상속인 A는 자녀 B의 또 다른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 A는 2000년에 C와 재혼을 하였고, 2010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속인 A가 사망하자 자녀B는 토지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재혼 배우자 C가 자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에서 A가 보증을 선 B의 채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물상보증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옳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유류분 산정시 공제될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즉, 대법원은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한다고 하며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아들(주채무자)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가 서준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채무액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입니다.

▶ 출처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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