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확정액 초과분 이행명령 불가
양육비부담조서 확정액 초과분 이행명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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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확정액 초과분 이행명령 불가 

김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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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자녀를 위한 경제적 책임이 계속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이 책임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양육비 부담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육비 부담조서와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란?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서류입니다.

주로 협의이혼시 작성되며, 법원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단순한 합의문이 아니라, 판결이나 조정조서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으로써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조서는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확정된 의무 이상은 이행명령 불가

📌 사실관계

A는 B가 2024. 03.까지 지급해야 할 양육비 43,200,000원 중 9,0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24. 03.까지의 미지급양육비 중 일부라고 하며 미지급액을 초과한 40,000,000원에 대한 분할지급 명령을 내림

📌 대법원의 판단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해,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에 대해 미이행된 범위 내에서만 내릴 수 있으며, 확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무를 만들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즉, 피신청인이 실제로 미지급한 금액(34,160,000원)을 초과하여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이를 파기·환송한다.

▶ 출처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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