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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확정액 초과분 이행명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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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확정액 초과분 이행명령 불가 

김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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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자녀를 위한 경제적 책임이 계속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이 책임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양육비 부담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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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은 양육비 부담조서와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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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조서란?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서류입니다.

주로 협의이혼시 작성되며, 법원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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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조서는 단순한 합의문이 아니라, 판결이나 조정조서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으로써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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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조서는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확정된 의무 이상은 이행명령 불가

📌 사실관계

A는 B가 2024. 03.까지 지급해야 할 양육비 43,200,000원 중 9,0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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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24. 03.까지의 미지급양육비 중 일부라고 하며 미지급액을 초과한 40,000,000원에 대한 분할지급 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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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단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해,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에 대해 미이행된 범위 내에서만 내릴 수 있으며, 확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무를 만들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즉, 피신청인이 실제로 미지급한 금액(34,160,000원)을 초과하여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이를 파기·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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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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