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가 뭔가요? | 이혼 | 로톡
부양의무 :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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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가 뭔가요? 

김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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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서로를 돌보고 생활을 지원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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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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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부양의무 vs 2차적 부양의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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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부양의무란?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부양의무이며, 주로 부부사이나 부모-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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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사이 : 혼인한 부부는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되며,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어도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유지됩니다.

▶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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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 : 부모는 자신의 경제적 여력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를 반드시 부양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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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차적 부양의무는 '생활유지형 부양'이라고도 불리며, 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부양의무자와 동일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차적 부양의무란?

2차적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 순위로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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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성년 자녀, 시부모-며느리, 처부모-사위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이며,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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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부양의무는 '생활부조형 부양'이라고 하며,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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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2차적 부양의무 제한가능!

어릴 때 부(또는 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채 살다가

30년이 지나서 갑자기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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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제가 저를 버린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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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 부양의무자의 경제력

📍 피부양의무자와의 관계

📍 과거의 양육·부양 상황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의부자 관계가 단절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나아가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부양의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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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6브49 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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