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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서로를 돌보고 생활을 지원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오늘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 vs 2차적 부양의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란?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부양의무이며, 주로 부부사이나 부모-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의미합니다.
✔️ 부부사이 : 혼인한 부부는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되며,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어도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유지됩니다.
✔️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 : 부모는 자신의 경제적 여력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를 반드시 부양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1차적 부양의무는 '생활유지형 부양'이라고도 불리며, 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부양의무자와 동일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차적 부양의무란?
2차적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 순위로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부모-성년 자녀, 시부모-며느리, 처부모-사위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이며,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생활부조형 부양'이라고 하며,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는 의무입니다.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2차적 부양의무 제한가능!
어릴 때 부(또는 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채 살다가
30년이 지나서 갑자기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나타났어요
정말 제가 저를 버린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차적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 부양의무자의 경제력
📍 피부양의무자와의 관계
📍 과거의 양육·부양 상황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의부자 관계가 단절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나아가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부양의무를 인정합니다.
🗨️ 부산가정법원 2016브49 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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