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폭행 무고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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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폭행 무고 상담사례 

박종민 변호사

A와 헤어진 전 애인인 B가 과거에 동의 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A에게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전부 뿌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A가 응하지 않자 B는 술에 취한 채 A의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A는 급한 마음에 B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면서 B를 안았고, B도 같이 포옹해서 서로 화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웃의 소음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B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A가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A는 B와의 소란과정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A가 B를 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하여 위 A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으나 복구되지 않아 협박의 직접적인 증거는 사라졌지만, 그간 B가 돈을 요구하며 보냈던 애매한 문자 내역과 A가 보낸 900만 원의 이체 내역 등은 남아있습니다. A의 촬영물이용협박 고소 사건과 강제추행 입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적 쟁점 ①: 촬영물 이용 협박죄 - 사라진 직접 증거, 어떻게 입증할까?

먼저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협박은 2020년 개정으로 처음 신설된 규정입니다.

성립요건은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허위영상물편집)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② 이용하여 ③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② 이용하여'와 관련하여 수사 시점에 촬영물 자체가 폐기되어 복구 불가능하더라도 존재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처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촬영물이 촬영된바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협박하더라도 단순협박죄가 성립할뿐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폐기되어 협박 메시지가 삭제되었고, 복구도 되지 않았습니다. A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정황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형사사건의 판단구조를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황증거의 디테일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A의 '900만 원의 이체 내역'은 강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인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바로 B의 협박에 대한 대가였음을 다른 정황들과 결합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강력한 심증을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러한 정황증거들을 잘 분석하면 촬영물이용협박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협박을 당하여 B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촬영물이용협박 외에 공갈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B의 처벌이 훨씬 중해지는 것이지요

법률적 쟁점 ②: A는 강제추행 무고 혐의를 어떻게 벗어야 하는가?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의 경우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 혐의유무 판단의 핵심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 싸움입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아래 법률사무소 고호 블로그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관의 출동'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경찰관 출동 당시 B의 최초 진술이 어땠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B가 신체접촉 내용까지 설명했다면, 즉 이웃의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음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서로 포옹하면서 화해했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했다면 B의 강제추행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B의 입장에서라면 A의 폭력성 때문에 처음에는 무섭다거나 망설였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가 B의 협박과 행패를 입증하면 B의 주장의 신빙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B의 성폭행 주장은, 앞서 살펴본 '촬영물 이용 협박'의 연장선상에 있는 보복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이 실패하자 무고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죠.

이 두 사건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인과관계로 묶여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B의 최초 진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진술, 범행장면이 아니라도 범행 전후 상황이 일부라도 촬영되어 있다면 CCTV 등도 확보하여 B주장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협박 행위가 성폭행 무고의 '동기'가 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맞닥트린 A의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로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B를 만나지 않았다면 A로서는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이미 상황이 발생한 이상 A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향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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