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의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률사무소 고호 블로그 글에서 디지털성범죄수사는 다른 종류의 범죄수사에 비하여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가해자든 피해자든 수사초기에 디지털증거를 확보하느냐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디지털증거는 서버에 있을 수도 있고, 휴대폰 등 개인휴대 저장장치에 있을 수도 있고, PC등 대량 저장장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검찰청 디지털성범죄 수사매뉴얼에는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수사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아래 세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② 참여권을 행사할 것인가
③ 증거능력 문제
위에서 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문제는 임의수사에 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검사나 경찰관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걱정되시면 검사출신 변호사 입장에서는 임의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잘못한게 없고, 휴대폰에 불법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고 하시면 임의제출을 말리지는 않겠지만, 요즘 같이 휴대폰에 온갖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시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는 수사편의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② 디지털 압수수색 절차는 휴대폰을 예로 들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에서 휴대폰 압수, ② 복제본을 디지털포렌식 후 선별작업 ③ 압수물 증거물로 기록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휴대폰 원본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휴대폰을 현장에서 또는 일단 가지고 가서 복제한 후 포렌식하는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참여권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등 당사자 참여권은 임의수사의 경우나 강제수사의 경우나 모두 중요합니다. 자백하는 사건이라고 귀찮은 마음에 참여권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물을 압수하는 절차에 비유하면 자기 집 압수수색하겠다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알아서 뒤져 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얼 가져가는지 두눈 부릅뜨고 봐야 하는데 말이죠 ㅎㅎ
자신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파일만 압수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③과 관련하여 디지털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1) 참여권을 고지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했는지, 2) 영장 또는 임의제출 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디지털증거 압수절차에 있어서 참여권의 보장은 절대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할 것이 일반 실물 압수절차에 비유하면 참여자 없이 집을 뒤져 가져온 물건들을 쉽사리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불법촬영 범죄 등의 경우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대법원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도348판결
대법원 판결 내용이 다소 긴데,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관련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압수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불법촬영범죄에 있어서는 관련성을 좀더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가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결과 그 범죄대상이 된 피해자 B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도 압수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성범죄의 압수절차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증거사용여부에 대한 판단도 개별범죄나 구체적 범죄사실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디지털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 경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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