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유명작곡가 불법촬영물이용 협박사건
부장검사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유명작곡가 불법촬영물이용 협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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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유명작곡가 불법촬영물이용 협박사건 

박종민 변호사

최근 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와 관련한 언론보도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명 가수 협박한 현직 변호사, 결국 법정 구속.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관련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략의 사건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유명작곡가이자 가수인 C가 B에게 불법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폐기해달라고 맡겼는데, 이를 알게된 변호사 A가

C를 불법촬영죄로 고발하는 한편, B와 함께 C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촬영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C를 협박하였으나 C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A와 B는 촬영물이용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A는 징역 2년 6월, B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위 재판에서 판사도 판결문에 쓴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가 주범이라는 것이 쉽게 믿기지는 않습니다. 즉 A는 변호사라는 공적인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좀 특이하기는 하나, 촬영물이용협박이나 강요는 모두 중하게 처벌됩니다.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안은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법률사무소 고호 블로그 글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생략)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에서 더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위 글에 기재한 것처럼 돈을 실제 받았다면 공갈, 둘이 같이했기 때문에 특수공갈 혐의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자신이 불법으로 촬영한 촬영물을 상대방이 보관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C가 불법촬영 영상에 자신도 찍혀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C의 의사에 반하면 불법촬영물 반포 피해자가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예컨대, C가 일방적으로 제3자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C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C가 협박받는 것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대중에 알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협박죄와 강요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대상자가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촬영물 유포 등 위협에 대한 공포나 위협 정도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입니다. 불법촬영 범죄나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인격살인 범죄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불법촬영 범죄나 촬영물이용협박 또는 강요 범죄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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