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경찰 고소 후 대응방법
불법촬영 피해자 경찰 고소 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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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경찰 고소 후 대응방법 

박종민 변호사

A는 얼마전 헤어진 연인인 B가 A가 잠든 사이 A의 주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아 곧바로 B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곧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며칠 전 랜덤채팅 앱에서 익명의 상대인 C와 대화를 나누다가 C의 프로필 사진이 다소 노출이 있는 편이었는데, A는 C에게 프로필 사진을 캡쳐 후 가슴 부위와 골반부위를 확대해서 "손하트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C는 A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A가 고소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B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남자라면 수사기관의 소극적 수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A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법률적 쟁점 ①: 불법촬영 피해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연인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증거는 대부분 가해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생활에서 휴대폰에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이상 법원은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휴대폰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실 때,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되, 진술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촬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물론 불법촬영물(캡쳐본 포함) 자체가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 또는 실제 불법촬영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측케 하는 정황자료(예컨대, 촬영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고 가해자가 인정하는 카카오톡 자료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찰도 가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착수할겁니다.

또한 가해자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범행에 사용되어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기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사실 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추가 범행(여죄)이나 촬영물의 유포 정황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범행 도구일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고 언제든지 복구될 수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유죄 판결 시 몰수되어 가해자가 돌려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A가 남자인 경우 남자 피해자라는 이유로 여자 피해자에 비하여 수사가 소홀할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20년 검사 경력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실무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소홀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고, 제 경험상으로도 최종적으로는 남자가 피해자라도 법규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설득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적 쟁점 ②:위와 같이 외모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정말 성립할까?

통매음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고호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위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위 사례는 A가 C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그림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부장검사로 재직 시 유사한 사안이 있었는데, 검사들의 성별에 따라 다소 의견이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이 중요하겠으나, C스스로 프로필에 올려놓은 사진을 조금 확대했다는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영상이나 그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다고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구성요건 자체-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가 가치판단 개념이므로, 사람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구성요건이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표현 자체뿐만 아니라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다른 성적인 표현의 유무,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인간이 판단하는 것인 이상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따라서 사례와 달리, '몸매가 좋으시네요'라는 표

현에 덧붙여 '가슴이 크다'는 등의 표현을 덧붙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는 C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경찰), 혐의없음(검찰)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가 제기된 이상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앞서 기재한 것처럼 판단 유무가 갈릴 수 있으므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불법촬영이나 통매음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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