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가 조합원 지위에 주는 영향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➊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반적인 양도양수로는 조합원 지위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분양권이 없는 현금청산자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예외적인 양도양수 방법 또는 양도인의 특별한 지위, 조합사업의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추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➋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과 그 세대원은,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 지위일지라도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시점과 조합 사업의 진행 경과의 관계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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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