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모처럼의 휴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평일 낮에 동네를 산책하던 중에 근방의 초등학교가 하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리에 몇몇 어린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 아동을 따라가게 되었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 아동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일 의뢰인은 같은 행위를 추가로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조차 알 수 없었고, 최근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본인의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증거가 없을 거라는 허술한 생각에 현행범 체포 후 CCTV를 간과한 상태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을 했고 초기 대응에도 실패했습니다.
임의 동행 이후 자신의 행동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고 초범이니 크게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사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가. 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위계등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예정되어 있던 2차 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조사 당시 의뢰인의 진술 중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표현과 부적절했던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2차 조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태도를 매우 심각하게 문제 삼으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의 길은 결코 순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하며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의 행동 자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앞에서 변호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유형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병행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라는 표현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처음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변명에 불과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담팀은 이것이 정신병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임을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치료 과정을 거치며 관련 소견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사건 대응에 있어 중요한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도, 전담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 측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공판기일 이전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중략), 범행 장소가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되어 도망갈 수 없는 공간에서의 범행은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상 (중략)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으로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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