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야 한다면"
이혼에 이르게 된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의뢰인들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몇 가지로 압축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혼 후 삶을 생각했을 때 이혼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대부분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자기 재산이 배우자에게 분할 될 수 있으므로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가 어렵겠지만,
만약 경제권을 배우자가 독점하고 있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건일 때는 배우자가 재산을 언제든지 은닉할 수 있으니 이혼 소송 진행에 관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데요.
오늘은 16년간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가압류가 필요한 분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기여도는 결혼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소득 활동 여부와 소득 수준의 차이,
양가로부터의 지원, 채무 상황과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명의가 배우자라고 하여도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재산을 은닉, 처분하거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이혼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 재산분할 방법과 시기 등을 생각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 가압류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
이혼 가압류의 목적은 이혼 재산분할 시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기에,
타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닌 배우자 명의 재산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보증금,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 제공명령 신청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또는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먼저 이혼 가압류를 걸어 놓아야 하고,
부동산 또는 보증금이 있음에도 예금, 주식과 같은 현금성 재산부터 이혼 가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금성 재산에 이혼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가압류 건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혼 가압류는 무조건 가능한가?"
이혼 가압류 신청이 본안 소송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가압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해도 괜찮다고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까지 당장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도,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정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으므로,
이혼 가압류 신청은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결정을 받으려면 본인이 이혼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 즉,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앞둔 사정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이후의 절차도 생각해야 해"
이혼 소송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이혼 결심이 섰다면,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을 때 이혼 가압류 결정은 서둘러야 합니다.
간혹 본인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정도로 지독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결혼 당시 배우자의 모습과 이혼에 이르게 된 현재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혼 가압류의 필요성을 금방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가압류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향후 배우자와의 협의 또는 소송의 결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아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끝까지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6년간 수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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