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거의 50%라고 하던데"
이혼을 앞둔 분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이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입니다.
슬하에 자녀가 없거나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권에 관한 쟁점이 중요치 않은 경우라면,
재산분할이 이혼 사건의 핵심이 될 텐데요.
이혼 재산분할은 단어 그대로 이혼하며 돈을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했던 비용과 노력을 최대한 인정받고 싶고,
이혼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당사자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대부분 50% 인정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서 재산분할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의대로 재산분할 해야 하나?"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이혼 재산분할을 명의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분할받지 못하냐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증금, 예금, 보험, 주식, 연금, 퇴직금 등 가치 판단이 가능한 모든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재산 명시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전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가?"
성격,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이혼하는 분을 제외하면 보통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경제적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나눌 때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대부분이고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사안이라면,
이혼 소송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도박, 논의되지 않은 과도한 채무 발생, 생활비 미지급 등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금전적인 내용과 직결된 것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감액 사유에 해당하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혼인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혼인 중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며 여쭤보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을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보통 3~5년 이상 되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부부가 협력하였다고 인정하여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부부 순재산에서 특유재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기여도를 조정하기도 하므로,
본인의 이혼 사건에 특유재산 분할 쟁점이 있다면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이혼부터 진행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혼인 기간이 길어서 등의 이유로 무조건 50:50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무조건 절반을 주장하거나 절반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협의 이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감정 다툼할 필요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이혼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16년간 수많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잘
못된 상식으로 인한 손해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편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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