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집행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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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집행 승소사례 

조수영 변호사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집행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 다툼이 있을 경우 쌍방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3년간 소송 끝에 친권,양육권자 지정과 유아인도집행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과 집을 나오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저지하였고 결국 아이들을 분리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분리양육상태에서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분리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면접조사 및 가사상담 등을 진행하여 가사조사관님,상담사분이 누가 더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한지 관찰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이후에도 남편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려함

1심 승소판결 이후에도 남편은 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유아인도 가집행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집행 당일 집행관님과 의뢰인이 남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거부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이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도집행의 경우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집행까지 하기 전 서로간 원만히 합의하여 아이를 인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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