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소송, 뜻과 그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친권과 양육권의 뜻,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재산상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뜻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공동친권자가 될 수 있으나, 부모가 이혼할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지정 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녀의 4촌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타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만약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시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의 4촌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별개 개념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정해질 수 있으나 각각 분리되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양육권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혹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본인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친권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친권의 경우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기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친권,양육권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분쟁이 다소 치열해지기도 하는데요. 친권,양육권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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