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가집행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해도, 상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며 아직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유아인도 가집행을 통해서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인도 가집행은 어려움이 많은 편이라,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해서 아이를 잘 인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상대가 아이를 1년 넘게 데리고 있었음에도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2세 남아를 두었는데, 상대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상대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이혼하려는 것을 알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더니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1년 동안 소송을 거친 후 의뢰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
1년 동안 가사조사, 부부상담을 거친 후 아내가 아이에 대한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내분을 대리하여 신속히 유아인도 가집행 신청을 하였고, 집행관과 소통해서 집행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3. 유아인도 개정 조항을 설명하며 상대를 설득한 끝에 아이를 인도 받음
집행 날 상대의 집에 찾아가으나, 상대는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려 하였고, 아이는 아직 어려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간 유아인도 판결이 선고되어도 현실적으로 유아인도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2025. 2.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가 개정되었고, 기존에 있던 ‘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할 때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아 인도를 위한 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유아가 인도를 거부해도 인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측도 처음에는 인도를 거부했으나, 저와 집행관님의 설득 끝에 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도 집행 현장에서는 때때로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이 날 때도 있으니, 유아인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아이를 인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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