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 보유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문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의 적절한 거래가액을 밝혀내어서 조정을 유리하게 끌고간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남매를 둔 남편인데, 어느 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님에게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액평가가 중요한데, 조정신청을 할 경우 조정재판부에서는 대부분 비상장주식 감정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본안소송을 제기해야 감정신청을 통해 비상장 주식 가액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내와 소송보다 조정으로 잘 마무리 하기를 원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최근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을 일부를 타 법인에 거래한 사실을 밝혀 냄
저는 남편분에게 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아내가 최근 본인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고, 아내는 타 법인과 합병을 진행하며 본인 주식 일부를 매각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을 매각하며 보여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거래가액이 아내 명의 비상장 주식 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남편은 아내로부터 부동산 1/2지분 및 현금을 가져오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마무리 됨
아내는 조정에서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남편 단독 명의로 이전하고 추가로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아내와 이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남편분이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가지고 올 수 있었으나, 남편분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내와 좋은 관계로 남고 싶다하여 조정을 원만히 마무리 했습니다.
감정을 거치지 않고, 비상장주식 가액을 밝혀내어 원만하게 조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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