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전부 기각!채무 없다고 인정(서울)
대여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전부 기각!채무 없다고 인정(서울)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대여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전부 기각!채무 없다고 인정(서울) 

신제영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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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대여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 부존재 인정으로 청구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어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98,500,000원을 대여했고 미변제 시 회사 물품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변제·상계에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자금 이체 내역이 존재하여 형식상 채무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이체가 대여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 실제 대여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는지

  • 피고가 채무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효성 소송대리인의 조력 내용 ✍️

저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금전 이체의 실질적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대여관계의 당사자 특정

  • 원고가 의뢰인의 요청이 아닌
    의뢰인의 동생 요청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

  • 의뢰인은 차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

대여계약 성립 요건 부재에 대한 법리 주장

  • 금전 교부만으로는 대여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

  • 피고와 원고 사이에 대여 의사 합치 및 변제 약정이 없음을 주장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체계적 입증

  • 송금 경위, 관련자 진술, 금융자료 등을 종합하여 제출

  • 피고가 채무자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

📌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한 대여금 지급명령으로부터 벗어나 법적·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소송 전략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부당한 지급명령 및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초기 대응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효성이 정확한 법리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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