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내 직원과 마찰이 있었고, 해당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를 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진정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달랐고, 일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기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사건에 대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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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직장내괴롬힘 및 성희롱 등에대한 진정[각하 및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