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었으나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요한 자였기에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죄명에서 물적 피해를 제외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피해 차량이 렌터카 회사 소유였기에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렌터카 회사 및 차량 운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려 약식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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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