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 및 양육비 2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아인도소송과 친권,양육권소송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되고 양육비 2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감
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둔 남편으로, 아내와 맞벌이를 하여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시어머니와 육아문제로 다툰 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에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신속히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이들을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양육해왔고,
2) 아내는 무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퇴소시켰다는 점,
을 주장하며 신속히 인도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이들을 인도하고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급작스럽게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거나 부부 일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동은 아이들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이기에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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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