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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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하며,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반환할 증여 및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망인이 생전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함

망인은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생전 배우자를 먼저 여의었습니다. 의뢰인인 딸은 망인이 생전 남동생에게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것을 망인의 장례식 이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남동생은 의뢰인도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3. 남동생이 의뢰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남동생이 의뢰인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상속문제의 경우 가족 및 혈연간 분쟁이 발생하기에 서로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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