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동종전과 재범이라면?
[공연음란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동종전과 재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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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동종전과 재범이라면? 

이완석 변호사

이완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담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기노출 공연음란죄로 4번째 체포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범행 정도가 경미한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과였는데요.

의뢰인에게는 공연음란 동종전과가 3회나 있었고 마지막엔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성기를 노출하여 긴급체포 되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한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재범이기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기노출을 목격한 목격자가 2명이나 있었고 흐릿하지만 의뢰인이 성기부위를 주무르는듯한 영상이 찍힌 CCTV도 확보되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3항과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하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즉,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영장에 대응할 시간마저 촉박한 상황에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했고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기각을 받아냈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1.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영장청구와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간단정리

1.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법원은 반드시 필요적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

구속의 필요성: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or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or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것

필요적 고려사항: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기본적으로 구속영장기각을 위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위의 1, 2를 모두 반박해야 하는데요.

저는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2. 공연음란죄 구속영장기각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륜차를 타고 신호대기 중에 행인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며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우려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구속영장기각을 받기 위해 황급히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대응방법

STEP 1. 증거불충분 주장

검찰은

1. CCTV 영상을 통해 사타구니 부위에 손을 대고 움직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2. 목격자와의 거리도 매우 가까워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1. 목격자와 의뢰인 사이 거리가 약 12M로 상당히 먼 거리였고,

2. 목격자 위치에서는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의뢰인 다리에 가려져 설사 성기가 노출되었더라도 직접 보기 어려웠어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 증거만으로 구속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STEP 2. 범죄 행위 소명

저는 의뢰인의 교통사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당시 성기를 만진 게 아니라 다리가 골절되어 저리는 증상때문에 사타구니 부위를 주무른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동은 자위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통증부위를 마사지한 행위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동종전과가 3회나 있었고 그 중 징역형 전력까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구속영장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석방되었고, 이후 수사와 재판을 자유로운 몸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판사는 이미 "구속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나 양형자료 준비(탄원서 확보 등)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고, 생계활동이 불가능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는 단순히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재판의 결과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생계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부터 수일 내에 진행되기에 기각을 받기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검찰 주장의 허점을 찾고,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청구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수사·체포·구속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구속영장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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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

✓ 당장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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