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구속영장기각] 구속을 피해야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몰카 구속영장기각] 구속을 피해야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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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구속영장기각] 구속을 피해야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완석 변호사

이완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담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으로 협박까지 했는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긴급체포된 직후,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물어본 질문입니다.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복 우려를 모두 주장하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긴급체포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에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혐의가 확실하고 영장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여 구속이 거의 확정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선임했는데요.

 

저는 상담이 끝나자마자 신속히 대응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구속영장,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될까?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의 사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 정리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② 구속의 필요성 —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여기에 필요적 고려사항인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구속영장에 대응했을까요?

2.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구속영장기각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수차례 투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그 사진을 빌미로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입한 초소형카메라가 압수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는 범죄의 상당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청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청구 직후 저에게 연락했고, 저는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3단계 대응 전략

STEP 1. 증거인멸 우려 —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긴급체포 현장에서 이미 압수되었기에 피의자가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구체적인 압수 목록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STEP 2. 도주 우려 —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활 기반은 확고했습니다.

 

일정한 주거, 안정적 직업, 가족관계 등을 버리고 도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생활 기반 자료를 첨부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STEP 3. 범죄 중대성·피해자 위해 우려 — "실제 유포된 적 없고, 보복 수단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석방 시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했습니다.

 

첫째, 범죄의 실질적 피해 없음

 

의뢰인이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체사진이 유포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둘째, 보복 수단의 부재

 

나체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는 이미 압수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더 이상 피해자를 협박할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고, 이후 수사와 재판을 자유로운 몸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었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판사는 "구속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구속 여부는 단순히 '갇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 선고 결과까지 좌우하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구속영장기각,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영장실질심사는 단 몇 시간 안에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긴급체포 되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다음 날 바로 심사가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판사가 우려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논리를 펼칠 것인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말할 것인지 등의 판단은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체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수사, 체포의 경험이 많고 긴급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우

✓ 당장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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