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던 A씨가 데뷔 전 학교폭력으로 '5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1~3호 처분보다 숫자가 커서 매우 중대한 범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5호 처분'의 실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학폭 5호 처분: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정의: 가해 학생이 스스로 반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치료나 특별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입니다.
성격: 1~4호보다 숫자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죄질이 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5호는 점수를 합산해 결정되는 일반 징계와 달리, 위원회에서 '선도 가능성'과 '심리적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2. 왜 5호 처분이 논란이 되었나?
부모 동반 교육: 5호 처분을 받으면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부모님)도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까지 교육받을 정도면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이냐"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록 보존: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이처럼 기록이 오래 남는다는 점이 '무거운 처분'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3. 전문가(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5호 처분
위원회 성향에 따른 차이: 과거 A씨가 재학하던 시기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법조인 없이 교사나 학부모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의 통계에 따르면, 특정 기수 가해 학생 전원에게 5호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적 선도를 중시하는 위원회 성향에 따라 비교적 흔하게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통계상 10명 중 1명꼴로 발생)
단독 처분의 의미: A씨의 경우 4호(사회봉사)나 6호(출석정지) 없이 5호만 단독으로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의 중대성보다는 정서적 문제나 교육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처분 형태이기도 합니다.
4.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히 숫자(호수)만으로 그 수위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당시 어떤 사안이었는지, 위원회가 어떤 교육적 목적을 가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5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이 남고 부모님이 동석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이 따르는 조치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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