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스토킹 사건, 이제는 쉽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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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스토킹 사건, 이제는 쉽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최윤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토킹 사건입니다.
이별 이후 연락, 방문, 메시지 등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 여자친구다, 전 남자친구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만 하려고 한거다."와 같은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종료되었고,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후의 연락·방문·메시지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본인은 단지 다시 잘 해보려고 연락한거다, 찾아간거다 하는 유형인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
수사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의 조사 초기에는

  •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언제인지

  • 연락·방문의 횟수와 빈도는 어떠했는지

  • 화해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사 중심의 설명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정리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스토킹 사건은 같은 연락 내용이라도
연락의 횟수, 시간대, 전후 상황,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돈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문자·통화·메신저 기록과
상대방 진술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은 물론
접근금지, 신상 관리, 사회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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