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남의 몸을 만질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해자들 중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격려 차원에서 어깨나 등을 두드렸다”
“얼굴에 뭘 묻은 걸 떼주려다가 얼굴을 만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피해자들은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까지 생깁니다.
저는 가해자들이 왜 남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말로 격려하고 말로 얼굴에 뭐 묻었으니 직접 떼라고 하면 되잖아요.
특히, 성별이 다를 경우는 더 조심하셔야죠.
직장 상사들이 후배 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피해자 분들이랑 이야기 나눠 보면, 정말 소름끼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경우 가해자가 가정이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반대로 우리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나이나 직위 차이를 생각해 보면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이죠.
가해자들은 자기 보다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해자들의 신체 접촉은 단순히 호감이나 애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정도 신체 접촉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스킨십은 강제추행, 즉 범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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