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명예훼손고소, 경찰출신변호사의 '공익성' 입증으로 무혐의
단톡방 명예훼손고소, 경찰출신변호사의 '공익성' 입증으로 무혐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단톡방 명예훼손고소, 경찰출신변호사의 '공익성' 입증으로 무혐의 

이영중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유기견 보호를 위한 쓴소리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유기견 보호 단체 카톡방에서 활동하던 의뢰인은 단체 운영 및 후원금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이 '전과자'가 될 위기로 돌아오자, 의뢰인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심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심우의 핵심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극적인 일부 발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직 사이버수사팀장인 저는 수사관의 시선을 '전체 맥락'으로 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 디지털 대화 전수 분석: 고소인이 편집하여 제출한 자료가 아닌, 수개월 분량의 전체 대화 로그를 복원·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발언이 개인 비난이 아닌 '단체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비방의 목적' 법리 논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유기견 보호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것일 때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는 점을 치밀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프레임 전환: 조사 당일 수사관과 동석하여, 사건의 본질을 '개인 간 감정싸움'이 아닌 '단체 내부의 정당한 비판'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경찰은 법무법인 심우가 제출한 전체 대화 맥락과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의 말 한마디, 수사의 맥을 아는 변호사가 '공익'의 방패를 세웁니다."

단톡방 명예훼손은 '무엇을 말했나'보다 '왜 말했나'가 중요합니다. 경찰 사이버수사팀장 출신의 통찰력으로 당신의 발언이 비방이 아닌 정당한 권리였음을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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