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정 반대의 두 가지 케이스' 중 다른 하나의 케이스이며, 정 반대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케이스는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원고)'한 케이스이고, 다른 케이스는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음이 상대적으로 명확해보이나,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함으로써 이혼을 기각 시켜 승소(피고)'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의 소송 실무와 경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정 반대의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경험과 그 승소 실무 경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면담 결과, 솔직한 심정은 상대방 배우자의 바람을 용서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더라도 다시 잘 살아보고픈 생각은 없으나, 적어도 잘못을 한 상대방 배우자가 뻔뻔하게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접수한 소장 내용에서도 큰 틀에서 이러한 주장(피고 역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 현재 별거 상태에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러한 유형의 케이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고가 피고에 비하여 훨씬 더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인식을 재판부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피고)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도저히 함께 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정황이 엿보인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외적 이혼 인용 사례는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고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강조하면서도, 그 강조가 자칫 재판부가 보기에 '너무 강하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니 같이 살 마음이 없구나'라는 심증으로 이어지 않도록 섬세한 전략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케이스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비록 지금은 별거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화해의 문자나 연락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거의 대부분의 실무에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 분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잘못한 사람은 원고인데 피고가 먼저 나서서 화해의 액션을 취하거나 연락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소송이 기각으로 종결되면 적절한 시점에 개선의 정이 엿보이도록 생각하겠다'는 취지의 여지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미 별거가 1년이 넘은 상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면서 '아무리 원고가 잘못했어도 이미 연락을 안 한지 1년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여러 방법으로 예외적 청구인용의 가능성을 차단할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 법리를 설시한 후,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경우'에서 원고가 명백하게 피고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원치 않는다거나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아무리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마냥 원고를 비난하고 헐뜯는 주장은 자칫 '혼인관계 파탄'과 결부되어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부합하는 세부적 주장을 펼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을 얻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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