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공동정범 부인으로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공동정범 부인으로 집행유예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공동정범 부인으로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금을 매입 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가담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방조범 예상 → 공동정범 기소 수사단계에서는 사기의 방조범으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은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부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이 존재하지 않았고, 범죄 실행을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즉, 단순 전달책일 뿐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양형 대비 전략 병행 한편,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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