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합성대마 수입·투약 혐의,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합성대마 수입·투약 혐의,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합성대마 수입·투약 혐의,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인천세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공범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공동피고인이 부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으로 변경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합성대마에 대한 인식 부족 의뢰인은 ‘액상 대마’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합성대마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판매 목적 부존재 마약류 사건에서 실형 선고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판매 목적’인데, 본 사건은 개인 투약 목적이었고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공소장 변경의 위험성 대응 공동피고인의 부인으로 검찰이 특가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자, 단순히 인정하는 전략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불능미수 주장으로 전략을 전환하여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 불능미수 주장 입증 의뢰인이 수입하려 한 합성대마는 실제로는 투약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학술자료 및 판례를 근거로 불능미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성대마 사건에서도 불능미수 주장이 인정된 드문 사례로,

단순히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이 아닌, 사안에 맞는 적극적인 법리적 방어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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