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인의 청구
가. 부인권의 의의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한편, 일탈된 재산을 다시 파산재단에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을 말하며,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행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하는데, 채무자와 행위를 한 상대방 또는 전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3조)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부인권의 성립요건
(1) 행위의 유해성
부인권의 대상인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데,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이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해당합니다.
(2) 채무자의 행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다. 부인권의 종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1)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를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해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
(2) 위기부인 중 본지행위에 의한 부인
지급정지, 파산신청 등이 있은 이후 위기의 시기에 채무자가 자기 의무에 속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위기부인 중 비본지행위에 의한 부인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행위는 위기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의 행위로 확대됩니다.
(4) 무상부인
지급정지,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 유증, 채무면제, 권리포기, 시효이익의 포기, 사용대차,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의 화해 등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행위는 위기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의 행위로 확대됩니다.
2. 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391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①제391조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39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제39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3. 부인의 청구에 관한 절차 진행
가.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며,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나. 부인의 청구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해야 하지만,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는 없고, 가액배상 등의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관련하여 소촉법도 적용됩니다.
다.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족하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고,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상대방)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불변기간)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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