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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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송인욱 변호사

원고 청구 인용

서****

1. 당사자와의 관계

AX승용차를 운전하며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가 훼손되었음. 그러나 A는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A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31334 판결), 도시일용노임(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함. 가동기간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함(현재는 65세로 판단됨)

 

. 기왕개호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중환자실 입원기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86일간(= 92- 중환자실 입원기간 6) 1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함.

 

. 진단서 발급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진단, 진료사실 확인서, 입․통원확인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위 진단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483, 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77,000원을 손해로 인정함.

 

.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3,000,000

[인정근거]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원의 판단

이에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8,215,190(= 재산상 손해 315,215,190+ 위자료 53,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음(2015가단20174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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