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와의 관계
A는 X승용차를 운전하며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가 훼손되었음. 그러나 A는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A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도시일용노임(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함. 가동기간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함(현재는 65세로 판단됨)
나. 기왕개호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중환자실 입원기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86일간(= 92일 - 중환자실 입원기간 6일)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함.
다. 진단서 발급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입․통원확인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위 진단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77,000원을 손해로 인정함.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3,000,000원
[인정근거]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원의 판단
이에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8,215,190원(= 재산상 손해 315,215,190원 + 위자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음(2015가단201743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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