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기소에 관한 문제점
타다의 기소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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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기소에 관한 문제점 

송인욱 변호사

1. 택시의 경우 이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데, 이하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고, 같은 법 90조에 따라 면허가 없이 위 사업을 영위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5.6.22 1338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7.12.26] [[시행일 2018.12.27]]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4(면허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9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시행일 2015.12.23]]

1. 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에는 이하의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대여사업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는 일정한 경우 예외규정이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대여사업을 하거나 이하의 시행령에서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90조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34(유상운송의 금지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같은 법 시행령 제18(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3. 타다를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는 위 1항이 아닌 2항에서 살펴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했을 뿐이라고 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의 사업을 했다는 주장인데, 검찰 측에서는 허가받지 않는 유상운송 서비스를 했다면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4. 현재는 기소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과거에 렌트카를 빌릴 때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상황에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운전이 쉽지 않으니 기사까지 함께 제공하던 시절에는 유효할지 몰라도 지금의 인터넷을 통한 계약서 작성이 너무나 쉬워진 상황에서는 본 건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5. 법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야기된 본 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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