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에 이혼소송을 하여 전재산을 가져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에 이혼소송을 하여 전재산을 가져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가출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어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2. 남편의 이혼소송이 기각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
2)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남편이 항소하였으나 조정기일날 의뢰인이 전재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됨
남편은 이후 항소를 하였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나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싶지 않다. 아내에게 전재산을 주겠다." 고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민끝에 이혼요구를 받아들였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는 내용의 이혼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3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힘든 시간이 있었으나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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