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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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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된 사례(비상장주식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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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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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 혹은 사업체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사건에서 상대방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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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의 아내로 7세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인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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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혼인생활 중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1인 주주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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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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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 후 3년 뒤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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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법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기에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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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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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동안 아내는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양육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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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은 혼인기간 중 설립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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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해야하며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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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45프로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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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법인을 설립한 후 3년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아내가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기여도 45프로가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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