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기요 및 혐의
의뢰인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플은 이른바 ‘금수저 이미지’를 내세우며, 다른 채팅 어플과 달리 경제적 능력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가입을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친밀해졌고, 실제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상호 동의하에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대화와 음주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하였고,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성관계 직전에 여성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향후 교제 여부와 여성의 귀가를 위한 택시 비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작은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성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사선변호인까지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상담을 알아보던 중,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은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 수사 대응의 출발점을 증거 확보와 현장 확인에 두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수사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던 점을 활용해 사건 관련 장소의 CCTV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간 채팅 대화 내용 역시 정밀하게 분석하며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며 대응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또한 사건의 모든 쟁점을 세밀하게 검토하며 팽팽한 법리적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의뢰인이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기며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결국 강간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감명은 상대방 주장보다 더 설득력 있고 신빙성 있는 반박을 제시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정황 증거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강간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역시 없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건 장소의 입장 장면과 퇴장 장면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신체나 의류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건 이후 상대방이 다시 해당 채팅 어플에 만남 글을 게시하며 다른 만남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은, 이러한 사정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수사기관은, 결국 법무법인 감명의 변호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가슴을 애무했고, 거부하면서 계속 일어나려고 했지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억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가 피의자 주거지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비틀거리는 등 취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신체와 의류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는 남성 정액반응에 대해 모두 음성의 결과가 나왔다.
○ 피의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일관적인 반면, 피해자는 출석 및 전화 수사 등에서 일관적이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본 건 신고일 이후 ‘0000’ 어플을 통해 피의자와 만날 때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도 어플을 통해 다른 남성을 만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되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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