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연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대여금, 투자금 조로 금전을 지급하고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은 연락조차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간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민사 소송은 "금전 oooo 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문을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즉, 형사 소송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범죄를 입증하고 벌금, 집행유예,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이 선고되게 하는 절차이며 민사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형사/민사 소송 모두 진행할 수 있으나 투자금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투자금이지만 원금 반환 날짜 등을 약정한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대여금이므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때 형사 소송 vs 민사 소송?
얼핏보면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 판결문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는 형사 소송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 민사소송
민사 소송의 경우,특히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oooo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발급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을 이용해 강제집행(압류)이나 채무불이행자명단등재신청(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거래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주게끔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의 경우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고,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추후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갖게 되는 것을 알아내어 강제집행(압류)를 해야 하나, 실무상 상대방이 언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갖게되는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꾼들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금전 지급능력이 있고 재산이 충분하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
따라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형사 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을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을 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 경제범죄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피해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기 사건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던 사기꾼이 형사 소송에서 교도소에 들어갈 위기에 놓여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하는 말은 "고소해라, 돈 갚지 않고 교도소 가면 그만이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기꾼들도 제가 진행한 사건에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꾼들을 실제로 몇달, 며칠 후면 교도소에 들어갈 상황에 놓이게 하면 위와 같은 사기꾼들 대부분 사과를 하고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악질적인 사기꾼들 역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3. 형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다만 형사 소송에서 사기죄가 성립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용도사기,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어야 성립됩니다. 용도 사기는 쉽게 말해 '상대방이 나에게 말한 금전의 사용처'와 '실제 금전이 사용된 곳'이 전혀 다른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병원비, 사업자금,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금전을 빌려갔는데 실제로는 채무돌려막기, 도박,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면 용도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 금전의 사용처를 우리에게 말해주거나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고소 진행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 채무 등을 통해 보았을 때 약속한 날까지 금전을 반환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몇달 후면 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반환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나아가 또다른 채무가 많은 경우도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은 사기죄 성립 기준을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분들이 정확한 법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 시에는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고소인 진술 조사 등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장에 우리가 원하는 수사 방향과 상대방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하는 법리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수사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잘 진행한다면 사기꾼들은 자신이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는 공포심을 느끼고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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