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증거들
[돈 빌려줄 때]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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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증거들 

김준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돈 빌려줄때 남겨둬야 하는 증거들"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우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추후 금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수기로 작성해도 좋으며,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적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분증 사본을 대조하고 받아두세요).

  • 원금 : 빌려주는 정확한 금액.

  • 이자율 : 이자는 얼마인지 (연 20%를 넘으면 법적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 변제 기일 및 방법 :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변제기일을 기재할 경우 변제기가 도과하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기 고소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기망을 하여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순간" 성립된다는 것이므로 금전 지급 후라면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일자 및 서명: 본인이 직접 쓴 이름과 도장(혹은 지장).

2. 계좌 이체 내역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크게 ① "금전이 지급된 사실"과 ② 해당 금전의 성격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의 확인 필요합니다. 또한 이 두가지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 상대방이 금전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금전이 지급된 사실을 문자, 카톡, 녹음 등으로도 증명할 수 없게 되버린다면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하고 형사 고소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을 빌려줄 때는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기록 남기기: 반드시 은행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 보낼 때 메모: 이체 시 '보내는 분 문구'에 [대여금] 혹은 [빌려주는돈]이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3. 대화 기록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대여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이라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대여는 대부분 지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상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카톡, 문자, 통화나 대화 녹음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확보하면 소송에서 차용증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내용: "얼마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라는 상대방의 확인이 담긴 메시지.

  • 형사 고소를 위해 필요한 내용 : 사기죄가 성립되는데는 용도 사기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나에게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용도사기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위해 상대방이 "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증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공증으로 강제집행(압류)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작성해 두고,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 조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돈을 빌려간 사람이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기 위한 소송이고, 형사 소송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충분한 경우 (민사 소송 + 형사 소송)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발급받고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되게끔 하여 합의금 조로 피해금액을 회복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부여된 공증을 받아놓은 경우 공정증서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형사 고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다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지급능력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보다는 형사 고소가 피해회복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아 넣어서 합의금 지급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기꾼들은 피해회복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합니다. 실무상 가장 효율적인 금전을 반환받는 방법입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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