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 제한" 이 스토킹? 연락패턴 분석으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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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 제한" 이 스토킹? 연락패턴 분석으로 ‘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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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 제한" 이 스토킹? 연락패턴 분석으로 ‘혐의없음’ 

김선철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헤어진 후에도 수년간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소통의 도구로 상호 용인하며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고소인 역시 과거에 동일한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수십 회 먼저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있었음을 찾아내어, 이 방식이 위협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기간 중에도,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근처로 오겠다며 연락을 취하고 의뢰인에게 소액의 교통비를 이체받거나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등 자발적으로 만남을 가진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내심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연락은 갑작스러운 괴롭힘이 아니라 기존의 우호적인 관계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상적 안부 확인이었으며, 고소인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없었기에 범죄의 구성요건인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고소인의 진술보다 의뢰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소통 자료와 선행 연락 정황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거나 발신자 표시 제한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만의 고유한 관계와 연락의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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