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완료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금액과 입증 난이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은 공사 마무리와 대금 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상담한 B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11월에 완료했으나, 발주처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2천만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자금이 급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급명령 신청, 어떤 제도인가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식 재판 없이 진행되어 2주에서 1개월 내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변론 기일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되어 빠르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2주 후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에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소송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입증을 거쳐야 하고,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인지대도 청구 금액의 0.5% 수준으로 지급명령보다 10배 비쌉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공사대금의 경우, 지급명령 인지대는 약 13,000원이지만 소송 인지대는 약 130,000원입니다. 대신 소송은 증인 신문이나 현장 검증 등 다양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선택해야 할까요?
금액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500만원 미만 소액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 추천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도 소액사건심판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중간 금액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명확하고, 공사 범위나 하자 여부에 대한 다툼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공사 범위를 다투거나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사건은 소송 직접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공사도급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 완료 확인서나 인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 즉 공사 발주자의 주소지 법원이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서면 심사 후 2주에서 4주 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며, 신청인은 소송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 제기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상대방의 대응 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매우 급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하자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자와 대금을 함께 다루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공사 완료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목적물인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과 병행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 협상력이 높아지고, 실제 대금 회수 가능성도 커집니다.
증거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등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지급명령 신청 시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전환되었을 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문자나 이메일은 채무 인정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무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사안의 복잡도와 금액에 따라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건설 관련 채권 회수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점은, 증거가 명확할수록 지급명령의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 이유를 들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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